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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이용안내

외래진료 안내


경기웰니스요양병원의 외래진료 안내입니다.

외래진료 절차

wellness convalescent hospital


내용 14pt, 기본 자간 1.5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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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료신청서 작성 제출 : 원무과 접수창구 앞에 비치되어 있는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2 접수 : 진료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3 진료과 : 접수하신 진료과로 가시면 외래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진료를 받으십시오.
  • 4 수납 : 원과과 수납창구로 오셔서 수납하십시오.
  • 5 투약, 검사, 주사, 촬영 : 수납창구 옆 병원약국에서 처방전을 발행받으시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 주사, 촬영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6 귀가 : 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서 투약을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외래 진료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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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는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토요일
진료시간오전 09:00 ~ 오후 05:30오전 09:00 ~ 오후 12:30
점심시간오전 12:30 ~ 오후 01:30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초진환자(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 진료의뢰서를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접수를 한다음 해당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재진환자


접수 창구에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후 해당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증은 자격변동이 있을 시 또는 월 1회 제출로 자격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보호)환자분은 진료를 받기위해선 1차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진료)의뢰서와 의료보장증를 지참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종수급자는 외래(병원, 종합병원)이용시 처방전 발생시 1,500원 미발행시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CT, MRI 경우 검사비의 5%를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비급여는 전액본인 부담입니다.(다만, 선택병원을 지정하시면 본인부담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 2종수급권자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부분 15%본인부담,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진료예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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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예약은 진료 시 담당진료과 또는 수납 시 원무과에서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예약 또는 전일 예약하신 분은 진료당일 예약된 진료과로 직접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진료 후 절차는 초진과 재진의 원무수납 처방전 수령, 주사 투약 등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