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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이용안내

입퇴원 안내


경기웰니스요양병원의 입·퇴원 안내입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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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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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대상자
  • 의료법 제36조 3항에 의거 요양병원 입원대상자 기준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
  • 1 노인성 질환자
  • 2 만성질환자
  • 3 노인성 치매환자
  • 4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이 필요한 환자
  •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질환자
  • 1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 3조 제3호에 따른 질환자)
  • 2 전염성 질환자(전염성예방법 제29조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환자)

입원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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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원상담
  • 2
    해당과 담당의사 진료
  • 3
    입원결정
  • 4
    입원수속
  • 5
    입원 및 병실 배정

입원 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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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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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보험증,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약처방전, 소견서, MRI(CT) CD 및 필름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
  • 2 복용중인 약, 실내화, 속옷, 세면도구, 개인위생용품 , 사용하시던 물품들
  • 3 보호자가 동행하여 주시어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신체적 특성을 알려 주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4 병원에서 전원할 경우 의사 소견서 지참

입원 중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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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중품 관리
    - 귀중품 및 현금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의를 벗으실 때는 반드시 주머니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게 되므로 분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 만일 소지하고 있는 귀중품 및 현금은 병실에 두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보관하시면 안전합니다.
    - 부주의로 인한 도난사고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식수 : 각 층에 냉.온 정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3 침구 교환 : 간병사 또는 간호사에게 말씀하십시오.
  • 4 금연 : 병원 내 전 지역은 금연 구역입니다.(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조입니다.)
  • 5 외출
    - 입원 기간 중의 외출, 외박 신청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원무부의 승낙절차를 거쳐 그 동안에 복용할 약과 함께 주의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안내를 담당간호사에게 받으신 후 이루어집니다.(무단외출시 발생하는 일은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냉장고 이용 : 각 방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보관 물품에는 반드시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이름이 없는 것은 폐기 처분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은 폐기 하여주십시오
  • 7 진단서(재증명)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하루전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시면 다음날 원무과에서 수수료를 수납하신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8 간호사 호출기(비상벨)
    -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침상머리 위에 있는 간호사 호출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호사와 연결됩니다.
    -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급히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응급 호출용 버튼을 누르십시오.
  • 9 간병서비스
    - 간병인은 본원 직원이 아닌 허가 받은 외부용역업체에서 고용된 인력입니다.
    - 병실별 적정 인원에 맞게 간병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10 음식물반입 : 외부 음식물은 환자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질식 또는 개인 질환등으로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환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입을 제한합니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11 배식시간 : 아침 07:00 점심 12:30 저녁 17:00 입니다.
  • 12 화재 방지 주의사항 : 입원실에서는 화재위험이 있어 가스나 전열기구의 사용은 금합니다. (커피포트, 전기밥솥, 가스 버너,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등)
  • 13 낙상예방
    -야간이나 환자가 혼자 침상에 누워있을 때 낙상방지를 위해 좌우 난간을 모두 올린다.
    -수면 전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수면 중 깨어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한다. (간호사 콜벨 이용을 권장하여 간호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보호자 동행으로 부축을 받아 복도 벽에 있는 손잡이(안전바)를 잡고 다닌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 크기에 맞는 신발을 신도록 한다.
    -눕는 차, 휠체어 및 보호자 침대에 옮겨갈 때 반드시 바퀴에 잠금 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이 있을 때 즉시 연락하여 깨끗하게 한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앉았다 일어섰을 때 자주 현기증을 경험한다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분들은 반드시 침대난간을 올린다.

퇴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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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결정


담당의사가 진료를 종료를 결정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 실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 후 퇴원을 결정합니다.

- 퇴원시 진단서 및 제증명서가 필요하시면 퇴원 하루전에 원무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퇴원결정후 퇴원심사가 완료되면 본관 1층 원무과에서 진료비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정산후 퇴원약을 받으시고 퇴원의 진료내용과 주의사항을 확인 하신 후 퇴원 하시면 됩니다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진료비 완납 후 주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퇴원수납


- 보호자는 1층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 계산서를 받아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조기퇴원은 전일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날 퇴원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토요일 이후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환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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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시간(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본원에서는 면회객여러분과 입원환자의 편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면회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면회시간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 분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면회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면회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면회시간 AM11:00 - PM14:00
  • 오후 면회시간 PM16:00 - PM19:0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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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면회가 제한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 14세 어린이는 각종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므로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3 환자의 상태에 따라 면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4 외부 음식물은 환자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병원내에선 핸드폰 사용은 금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야간 10:00시 이후에는 전화통화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